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검찰,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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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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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밤 10시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11시8분까지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고, 지휘 선언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 발령 단계 발령과 응급환자 분류·이송 지시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부적절한 현장 지휘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소방서장은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구조 지휘가 있었더라면 밤 11시22분 이전에 끼임이 풀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 서장이 지휘 선언하고 곧바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이 소방 현장 책임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지만, 검찰 청구로 이어지진 않은 것이다. 특수본은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로 이어졌다는 ‘공동정범’ 법리를 바탕으로 현장 책임자인 경찰·구청·소방·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행안부·서울시 등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법령과 규칙, 매뉴얼, 내부 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직원 조사를 토대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와 서울시에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해당 주의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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