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취약 차주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남효정 hjhj@mbc.co.kr 2022. 12.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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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CB)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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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약차주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하위 30%의 저소득자이자 신용등급 하위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뜻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시행 중인 안심전환대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에 더해, 5대 은행이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합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CB)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앨 예정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내년 1월 중 면제를 시작하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할 방침입니다.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 중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40330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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