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에 구현모…연임 가능성 주목
KT 차기 대표를 뽑는 최종 단일후보에 구현모 현 KT대표가 확정됐다. 구 대표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면 차기 대표로 최종 선임된다. 구 대표가 주총에서 뽑히면 KT 수장을 연임한 네번째 사례가 된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이 KT의 구 대표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 데 대해 경선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이사회가 구 대표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차기 대표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구 대표에 대한 5차례의 연임 적격 심사와 7차례의 경쟁 심사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 13일 구 대표를 차기 대표로 적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 대표가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가 제기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 가능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KT지배구조위원회와 심사위 등이 사외인사 14명과 구 대표를 포함한 사내 후보자 13명을 비교 심사했고, 그 결과 이날 구 대표가 최종 선정됐다.
국내·외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KT는 전했다. 구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 연 16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등 KT 실적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임 당시 대비 지난 11월 말 기준 주가가 90% 상승하는 등 기업가치를 높였고 기업간거래(B2B) 매출 비중을 높여 체질개선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T 전체 조합원 가운데 99%(1만6000여명)가 가입한 KT 노동조합 역시 구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구 대표는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구 대표가 약식 명령에 불복해 현재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KT 이사회는 구 대표의 쪼개기 후원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관련, 대표이사 자격 요건을 검토했지만 정관과 관련한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T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반면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의 입장 발표는 구 대표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3월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 10.35%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7.79%, 신한은행이 5.58% 각각 KT의 지분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국내 기관과 개인, 외국인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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