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언제든 온라인 배송 가능"…새벽·의무휴업일 배송 허용

세종=조규희 기자 2022. 12.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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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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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달 31일까지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 1위로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폐지'가 선정됐으나 어뷰징 사태로 인해 이번에는 탑10을 선정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정기휴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형마트가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도 공휴일에서 평일로 선택권이 넓어진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온라인 배송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체저의 유권 해석이 있는만큼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도 넓어진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자체장이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있을 시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지정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지금도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법 조문에 '공휴일'이 명시된 만큼 대다수가 이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공휴일이란 단어 자체를 빼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고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는 상생차원에서 중·소마트와 재래시장의 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는다. 구체적으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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