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향해 '국민호텔녀'=모욕죄", 5년만 무죄 판결 뒤집혔다 [MD이슈]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대법원이 가수 겸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악플을 단 것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배씨를를 왜 OOO에게 붙임? 제왑(JYP) 언플 징하네"라고 댓글을 남겨 모욕죄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4월 1심 재판부는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수지의 열애설을 바탕으로 '국민여동생'을 비꼰 것에 불과하다고 모욕죄를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국민호텔녀'는 여자 연예인인 수지를 성적 대상화 하는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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