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지지고 폭행 또 폭행…혼인신고 하며 합의했지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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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담뱃불로 지지고 감금하는 등 상습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판사는 상해죄, 감금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또 A씨는 지난해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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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담뱃불로 지지고 감금하는 등 상습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판사는 상해죄, 감금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인 아내 B씨(25)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또 플라스틱 식기를 라이터로 녹인 뒤 B씨의 몸에 지져 화상을 입혔다.
A씨의 폭행은 올해 9월까지 이어졌다. A씨는 지난 9월4일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얼굴과 복부, 골반 등을 수차례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달 12일에도 B씨의 오른쪽 발등과 종아리에 담뱃불을 지져 또다시 화상을 입게 했다. 쇠 옷걸이로 머리를 내치는 등 폭력도 가했다. 이틀 뒤인 14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호텔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혔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B씨의 가방 등 소지품을 칼로 그은 등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또 A씨는 지난해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했으며 피해자를 감금한바 피해의 정도가 크고 범행 내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 등을 양형에 참고한다"고 밝혔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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