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량껏 근무시간 정하자" 재량근로시간제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22. 12. 28.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news3@pressian.co)]최근 근로시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직접 재량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제도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 한해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노사합의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다.

이로 인해 '재량근로시간제'가 법률에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비교하기 어렵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일반 출퇴근 개념 넘어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 적용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최근 근로시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직접 재량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제도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운 재량근로시간제를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재량근로시간제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 한해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노사합의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다.

일반 근로자처럼 '나인투식스(오전 9시~오후 6시)'로 출퇴근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재량껏 스스로 결정해 근무하는 형태를 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연근로시간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량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52조)’와 달리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58조)’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량근로시간제’가 법률에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비교하기 어렵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황보 의원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