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신속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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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라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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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부정한 돈 없어…방어 기회 달라" 호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라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전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날 결과"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부 대표로 직접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와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다 있다"라며 "20여년간 중요 부패 사건 수사를 다수 했지만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사업 △국세청 인사 △동서발전 인사 등 청탁 명목으로 6천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노 의원의 범죄 사실 요지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고 하지도 않은 일로 범법자로 몰려 정말 억울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노 의원은 "집에서 나온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이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범법자로 만들었고 만신창이가 됐다"라며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인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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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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