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1년 기다리다 ‘금리 폭탄’ 맞아”… 오토론 금리 1년새 4배 껑충

윤명진 기자 2022. 12.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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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모 씨(32)는 올 10월 타던 자동차가 고장 나 새 차를 계약했다.

8개월 후에 신차가 출고되고 60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연 4%대 초반의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안내받았다.

박 씨는 "신차 할부 금리는 차량 출고 시점에 확정된다는데 내년 6월쯤 차를 받을 때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며 "할부 대신 은행 신용대출을 받아 한 번에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말했다.

연초 대비 3~4배로 급등한 할부 금리 때문에 새 차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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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기아차공장 생산 신차들이 카캐리어에 실려 출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2022.12.12. 뉴시스
직장인 박모 씨(32)는 올 10월 타던 자동차가 고장 나 새 차를 계약했다. 8개월 후에 신차가 출고되고 60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연 4%대 초반의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해당 차량의 할부 금리는 최고 연 10%를 넘어섰다. 최저 금리를 적용받아도 금리는 7~8%대로 2배 수준으로 뛰었다.

박 씨는 “신차 할부 금리는 차량 출고 시점에 확정된다는데 내년 6월쯤 차를 받을 때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며 “할부 대신 은행 신용대출을 받아 한 번에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할부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인기 차량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기면서 ‘금리 폭탄’을 맞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연초 대비 3~4배로 급등한 할부 금리 때문에 새 차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8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형 자동차(현대자동차 그랜저 기준)를 48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1월 초 2.2~3.0%에서 이달 초 6.8~8.2%로 급등했다. 차종과 할부 기간 등에 따라 할부 금리는 연 최고 11%도 넘어섰다.

자동차 할부 금리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출고 당시의 고정 금리로 정해진다. 올 초 신차를 계약한 소비자가 지금 차량을 받는다면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예컨대 4500만 원짜리 그랜저를 사면서 20%를 현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80%를 48개월 할부로 결제할 경우 올 초 차량을 출고 받은 소비자는 3869만 원을 나눠 내면 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차량을 받은 소비자는 483만 원 늘어난 4352만 원을 내야 한다. 한달 결제금액이 78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10만 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신차 할부 금리가 급등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의 여파로 여신전문채권(여전채)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주로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5.538%로 연초(2.301%)보다 3%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카드사 조달 금리가 치솟으면서 최근 몇 달 새 신차 할부 금리도 급등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금리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금리 부담에 신차 계약을 취소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내년 4~5월경 신차를 출고받기로 한 직장인 장모 씨(31)도 최근 계약을 취소했다. 장 씨는 “계약하고 6월부터 기다린 게 아깝지만 연 8%대 금리로 새 차를 사는 건 무리”라며 “지금 차를 1~2년 더 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차 할부 구매 자체도 줄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신차 할부 구매 대수(신차 저당 등록 대수)는 11만8339대로 지난해(17만2682대)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전체 신차 등록 대비 할부 대수 비율도 13.6%로 지난해(16.7%)보다 줄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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