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추진' 최우수기관

고석중 기자 2022. 12. 28.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김제시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홍보 실적,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수범사례)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년간 30회 이상 홍보…총 1961건, 2901필지 접수

김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홍보 실적, 마무리 현황, 특수시책(수범사례)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김제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특별조치법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또 타 시군에 없는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자를 추적할 수 있는 대법원의 상속추적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받았다.

2년간 30회 이상 꾸준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1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추진해 총 1961건, 2901필지를 접수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소유권 불일치에 대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법적절차 완료 건에만 확인서발급 수령 촉구 공문발송완료, 등기신청 기한 마감 예고 공문 발송, 보증인감사 서한문 등 꾸준하고 철저하게 안내한 부분도 높이 평가됐다.

2년간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가 가능하며 기한 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도록 마무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