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 사유 명백"

이대희 2022. 12.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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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검찰은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려 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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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결 통지 공문 도착하면 심사 없이 영장 기각
영장 재청구도 가능하지만 관례 따라 불구속 수사 관측
체포동의안 부결에 회의장 나서는 노웅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2022.12.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검찰은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려 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표결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주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 조성 경위와 용처를 추적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녹음된 녹취 파일 내용과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상세히 공개하며 가결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심문 없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수순을 밟는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22.12.28 hwayoung7@yna.co.kr

향후 검찰의 선택지는 크게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두 가지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노 의원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사례도 드물지만 있다.

2003년 12월30일 16대 국회에서 불법 대선 자금·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던 당시 한나라당 박재욱·박주천·박명환·최돈웅, 민주당 이훈평·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검찰은 회기가 종료된 이듬해 1월 9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강수를 뒀고,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회기 중'에만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영장 재청구 사례 자체가 드문 만큼 노 의원은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게 일반적 관례이기 때문이다.

6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앞으로 노 의원을 몇 차례 더 부른 뒤 그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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