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 전 연인 살해 피의자 구속…신상공개 검토

사공성근 기자 2022. 12.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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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해서 옷장에 유기하고 전 여자친구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3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모 씨/택시기사 살해피의자 : (택기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

A 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의 추궁이 이어졌고 이 씨는 지난 8월 A 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실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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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를 살해해서 옷장에 유기하고 전 여자친구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 시신 수색에 나서는 한편으로 내일(29일) 신상 공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3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 씨/택시기사 살해피의자 : (택기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

이 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범행 뒤에는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거지는 전 여자친구인 A 씨의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의 추궁이 이어졌고 이 씨는 지난 8월 A 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어제부터 파주 공릉천 일대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유실 지뢰가 있다는 군 통보에 따라 오늘 오후에는 육상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당분간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 수색과 수중 수색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씨가 주장하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넉 달가량 지났고 유기 장소가 하천이라 수색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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