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장관, 납품가 연동제 악용하면 개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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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위탁기업들이 '적용 예외조항'을 악용할 경우 법을 재개정할 수도 있다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안되면 입법할 것이 많다"며 "이를 악용한다면 이렇게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위탁-수탁업체간 의무적으로 약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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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위탁기업들이 '적용 예외조항'을 악용할 경우 법을 재개정할 수도 있다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말했다.
이 장관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안되면 입법할 것이 많다"며 "이를 악용한다면 이렇게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위탁-수탁업체간 의무적으로 약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수탁 업체 양자가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또 올해로 일몰 폐지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일몰 폐지될 경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주들이) 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며 "올해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중기부의 시간이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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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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