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관련 물의·논란 줄어들까? 방송사 평가에 ESG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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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관련한 사회적 물의 논란들이 수시로 터지는 가운데 방송사 평가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활동을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 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 사회, 투명경영과 관련한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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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관련한 사회적 물의 논란들이 수시로 터지는 가운데 방송사 평가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활동을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규칙은 2024년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 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 사회, 투명경영과 관련한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 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편 사업자에 적용된다. 방송평가 만점은 지상파 사업자가 700점, 종편 사업자가 600점으로 10점의 가산점은 각각 1.4%, 1.7%의 비중이다.
개정 전 규칙에도 △장애인·여성고용 평가, 개인정보보호 적절성 평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련 평가 등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구성, 운영 평가 및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평가 등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 사회, 투명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노력과 환경경영 관련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에 규칙 개정으로 ESG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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