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노웅래 "정말 억울" 한동훈 "오래도록 기억"(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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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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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돈 받는 현장 고스란히 녹음…정당 손익계산 안 돼"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신윤하 기자 =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노 의원은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신상발언을 통해 "정치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는데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나"라며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 녹취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 정말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소환조사를 받고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입장인건 국민께서 아실 것"이라며 "국민께서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앞서 본회의에선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수사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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