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검찰, 공소장 연필로 썼다 지웠다 해…막가파식 기소”

김청윤 2022. 12.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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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주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어제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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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주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추가 기소했다”며 “유동규가 남욱에게서 받은 뇌물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받은 금액에서 빼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014년 4월쯤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막가파식 기소가 야당 파괴를 목표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일 경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어제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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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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