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새 회계기준 적용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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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새 기준의 일부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내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배당 몫 회계 처리를 종전 방식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유배당 보험계약 배당재원(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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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새 기준의 일부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내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배당 몫 회계 처리를 종전 방식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유배당 보험계약 배당재원(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보낸 회신문에서 "새 회계규정(IFRS17)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K-IFRS1001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해온 대로 회계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보험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란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삼성생명이 장래에 삼성전자 지분(현재 8.51%)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부채로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과거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배당 계약자도 운용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였다.
일단 금감원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부채로 반영하는 방침은 내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새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한 유배당 계약자 몫(계약자지분조정)이 이전 회계관행으로 평가했을 때와 대비해 과소 표시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주식의 장기보유 계획으로 할인율이 높게 반영된다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회계상 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런 삼성생명의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회신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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