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권 가로채려…6개월간 치밀한 계획 범행
[앵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들이 음식점 운영권 등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올해 여름부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살인사건의 전말을 민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 기사로 위장한 남성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자택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피의자 김 모씨는 열흘쯤 뒤, 집에 숨어있다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인 박 모 씨가 김 씨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것은 지난 7월쯤부터입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귀갓길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는 등 모두 7차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박 씨가 피해자 소유 식당의 운영권 등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김 씨 부부에게 빚 2억 원을 갚아주고, 식당 분점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약속해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강정효/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박 씨는) 수사 초기, 경찰에 태연히 출석하여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한편, 공범들에게는 '다 안고 가면 길어야 5년 이내에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선박 탑승 시 보안 검색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승선권을 구매했고 사전에 연습까지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 씨는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강도살인 피의자 :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모 씨/강도살인 피의자 :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사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살인교사 혐의를 받았던 박 모 씨를 주범으로, 피의자 3명에 대해 모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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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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