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1심 패소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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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의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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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의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는데,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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