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힌 노웅래 체포동의안…검찰 "구속 사유 명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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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후 검찰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사례는 16대 국회(2004년) 이후 없었던 만큼, 검찰은 노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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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잘못된 입장, 국민들 오늘 결정 오래 기억할 것"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기자단을 통해 "본건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체포동의안에 대해 "잘못된 입장인 것은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다. 국민께서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담보됐다면서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 회기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후 검찰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사례는 16대 국회(2004년) 이후 없었던 만큼, 검찰은 노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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