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수지 악플, 무죄 판결 뒤집혀…대법원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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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40대 남성 A씨는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에 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수지 씨의 별명인 '국민 여동생'을 변형한 표현으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A씨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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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40대 남성 A씨는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에 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수지 씨의 별명인 '국민 여동생'을 변형한 표현으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A씨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 연예인과 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함과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모욕적 표현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내놨습니다.
[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원 : 공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에 관한 표현인지, 아니면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사적 영역에 관한 표현인지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인종, 성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 취재 : 하정연 / 영상편집 : 이소영 / CG : 엄소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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