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시신’ 피의자 영장 발부…신상공개 내일 결정
[앵커]
지난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30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씨가 넉 달 전에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여성의 시신은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이 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옷장 시신' 사건의 피의자 30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모 씨/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
이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을 보상 문제를 얘기하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뒤, 택시 기사의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고, 신용카드를 훔쳐 5천여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지난 8월 채무 문제로 피해 여성과 다투다 둔기로 살해했으며, 시신은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경기 파주시 공릉천 부근에 버렸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주로, 이 씨는 해당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파주 공릉천 일대를 이틀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가 짧은 기간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과 시신 유기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잔인한 범행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신상공개의 요건인데, 이 씨의 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공개 여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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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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