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검찰 “형평성 어긋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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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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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21대 국회 부패혐의 의원 모두 가결”
무기명 투표서 찬성 101명, 반대 161명
한동훈 장관 출석해 체포동의 이유 설명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신병을 확보하려면 회기 중인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 검찰로선 노 의원을 구속 수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271명 의원의 투표 결과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증거는 확실한지,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를 고려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며 “이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불법성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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