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검찰 수사 동력 '흔들'
영장 재청구 가능성 낮아…불구속 수사 후 기소 전망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의 출처 등을 쫓는 검찰 수사의 동력도 한풀 꺾이게 됐다.
검찰은 증거를 통해 노 의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고 노 의원이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도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으나 전례를 볼 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01명 과반 못 채워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은 부결 결과에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 수사 동력 꺾여…현금 출처 파악 등 난항 겪을 듯
검찰은 노 의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로 수사 동력을 다소 잃게 됐다.
특히 노 의원의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는 만큼 추가 혐의 파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의 진술, 노 의원과 박씨 아내의 만남 전후 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뇌물액수·청탁 내용이 기재된 다이어리 및 휴대폰 메모, 청탁 내용을 전달한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등 물증이 있으며 "범죄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동안 노 의원이 검찰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면서 국회 주변 차량에 은신해 중요 증거물의 압수를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의원이 제3자를 통해 중요 참고인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하거나 의원실 직원을 통해 참고인들과 접촉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요구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노 의원이 증거인멸 등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주·잠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을 놓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액수"라면서 "노 의원이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오랜기간 뇌물 내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 의원은 현금 3억원이 부친·장모 장례식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축하금이라고 해명했다.
◇ 영장 재청구 가능성 낮아…불구속 수사 후 기소 전망
검찰이 통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입법부 존중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홍문종·염동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9대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정두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으며 17대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박창달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물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례도 드물지만 있다.
2003년 12월30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6대 여야 국회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이 일괄 부결되고 이듬해 1월9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자 검찰은 이들 7명 모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다만 당시 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그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노 의원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결과 번복이 쉽지 않으니 재청구 전례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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