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빗장 푼 중국, 국내 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제 강화해야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에서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만 제출하면 되고, 입국 후 PCR 검사도 폐지된다. 중국이 3년간 이어온 '제로코로나'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방역 빗장을 풀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국경 개방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양국 인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봉쇄 정책 폐지 후 중국 내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재유행과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검토 중인 우리로서는 중국의 국경 개방은 불안한 게 사실이다. 일본은 바로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30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또 중국·홍콩·마카오발 여객기에 대해 자국 내 4개 공항 외에는 이용을 금지했다. 인도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고, 미국은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검토 중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른 만큼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중국 내 발열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감기약 품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만큼 중국 관련 방역 강화에 머뭇거리다 실기해선 안된다. 현재 국내 입국 후 PCR 검사는 3일 이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대상국'에 포함하고, 중국 입국자에 대한 유증상자 선별 기준을 강화해 37.3도가 넘으면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안심할 수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나가겠다"며 30일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받거나, PCR 검사를 전면 재개하는 등 추가 방역 규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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