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 ‘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신상공개 기간 연장

이보라 기자 2022. 12.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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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장치부착법·성폭력처벌법 개정 입법예고
전자발찌 이미지. 경향신문 일러스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착 이전의 다른 범죄로 수감되면 그 수감 기간 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한 뒤 형 집행 종료 날부터 부착을 재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 교정시설에 머문 기간도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산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른 범죄로 수감된 성범죄자가 당초 법원에서 선고 받은 전자발찌 평균 부착 기간은 7년 6개월이었지만, 올해 기준 실제 부착 기간은 2년 9개월(36.6%)에 불과했다. 다른 범죄로 인한 수감 기간(평균 4년 9개월)에 부착 기간이 산입됐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으면 등록 기간을 남은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정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 제도와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팔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례처럼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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