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시간 50%↑…긴급돌봄 시범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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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시간이 기존보다 50% 늘어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올해 44시간에서 22시간(50%) 늘어난 66시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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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시간이 기존보다 50% 늘어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간에 사용하는 활동서비스 시간도 대폭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2천80억원)보다 23.5% 늘어난 2천569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올해 44시간에서 22시간(50%) 늘어난 66시간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 2∼4인 그룹으로 취미·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간활동서비스'사업도 기존 단축형(월 85시간)-기본형(125시간)-확장형(165시간)에서 기본형(132시간)-확장형(176시간)으로 개편하면서 제공 시간을 늘린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양육기술훈련을 실시하는 부모교육 사업,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사업, 여여가지원서비스 사업의 대상자도 각각 2천명, 500명, 3천명 추가된다.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복지부는 또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작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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