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21대 국회 처음
[앵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 부결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주 기자, 자세한 표결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조금 전, 무기명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노 의원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였는데,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결에 앞서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모두가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한 반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유 투표' 방식을 택했는데요.
결국 169석 민주당만으로도 가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셈입니다.
'방탄 국회' 비판을 우려한 가결 목소리보다, "단일 대오로 검찰에 저항해야 한다"는 부결론이 힘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내에선 향후 대장동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했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도움과 선거 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며 체포동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절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이 자신을 범법자로 몰고 사실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 의원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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