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대장동 허위 발언한 남욱 고소… 카드뉴스 제작자 포함”

김민서 기자 2022. 12.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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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8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초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남욱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 씨는 기자를 통해 들었다고 했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당사자인 제게 단 한 번의 확인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발언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발언으로 제가 부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남 씨는 법정에서 한 경솔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재판에서 민간 사업자인 정영학 씨가 말한 ‘50억 클럽’ 관련 녹취록 등 자료를 정 씨의 변호인이 윤 의원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씨의 폭로 과정에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상임고문 측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쟁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대장동 의혹을 이 상임고문 측이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이 상임고문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윤 의원은 남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든 제작자와 이를 유포한 불상의 인물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당 카드뉴스가 유포되면서 이 대표 측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에 대한 비판에 다소간 오류가 있어도 공인이 감당할 일로 여겨 인내했지만, 해당 카드뉴스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용납할 수 없는 멸칭과 모욕을 담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추구한 언론의 자유와 건강한 소통을 위해 제게 닥친 상황도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혐오와 거짓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고 명예 훼손과 모욕의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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