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훈계' 엄마뻘에 '날아차기'···중학생에 경찰, 칼 빼들어

조교환 기자 2022. 12.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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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을 가는 '엄마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3명이 당일 인근 가게에서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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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경찰이 길을 가는 '엄마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3명이 당일 인근 가게에서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경찰은 매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를 추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중학생 A(15)군과 B(16)군은 지난 18일 오전 4시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함께 있던 C(15)양은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보면 A군 등은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며 시비를 걸은 뒤 발로 차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 하자, 이번에는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여성이 등을 돌리자 태권도를 하듯 '날아차기'로 가격했고, 이후 쓰러진 여성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는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군 등은 이미 도망간 상태였다. 이들은 여성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양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범행사실과 신원이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절도 사실이 확인돼 혐의를 추가했다"면서 "3명 모두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 형사처벌 가능하며,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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