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결국 부결…`방탄 국회` 비판 수면 위(종합)
한동훈 "노웅래 구속, 국민에게 적용되는 당연한 기준"
노웅래 "사람잡는 수사지, 정상적인 수사 아냐"
與 "`이재명의 그날` 예행연습 했나…방탄 국회 전락"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수천만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항변했지만, 결국 노 의원의 구속은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방탄 국회`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 법무부를 거쳐 지난 1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때마다 같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여당 의원실도 방문해 이를 부결시켜달라고 설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며 “대한민국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만든 작품이다.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해서, 재판도 하기 전에 나를 범법자처럼 만들었고,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며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고, 증인까지 있는데도, 검찰은 마치 내가 돈을 받은 것처럼 그럴듯 하게 꾸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건 사람잡는 수사지, 결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 3년 전 일이다. 무슨 증거가 남아서 증거인멸을 하겠나. 현역의원이 무슨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이냐”며 “혐의 소명도 안 된 검찰 주장만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에게 “잘못된 것은 국민들이 알 것이고, 오늘의 결정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후 논평을 통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며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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