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이동재 前기자에 300만원 배상' 1심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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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최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이 전 기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최 의원에게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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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강욱, SNS에 '이동재 발언 요지' 게시
1심 "300만원 배상·정정문 게시해야"
최강욱 불복…28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최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이 전 기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최 의원이 정정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7일간 게시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최 의원에게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지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는데 최 의원이 작성한 게시글이 진실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 된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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