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

이세훈 2022. 12.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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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검찰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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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으나 부결됐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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