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일몰법안 상정 불발…올해로 폐기
조권형 기자 2022. 12. 28.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 제안으로 맞서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여야가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 제안으로 맞서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된 데에 대해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北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 보복…핵 있다고 두려워 말라”
- 이태원 참사 전날, 용산구청 안전 담당 공무원 25% 휴가였다
-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할 것…불체포특권 폐지해야”
- [속보]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01표·반대 161표
- 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000억 원 증가”
-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때 도로에 쇠못 뿌린 화물기사 체포
- W재단 “유엔기후변화협약 뉴스레터 통해 HOOXI 캠페인 전 세계에 소개”
- 413채 ‘깡통전세’ 사기로 312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루머에…유현주 “법적 조치”
- ‘양곡관리법’ 野단독 국회 본회의 직회부…무소속 윤미향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