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은 누구?…경찰, 신상공개 검토

한성은 2022. 12.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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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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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개시했으며, 이날은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 등을 모두 가린 상태였습니다.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한성은>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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