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 청소용역 정년 70세서 65세로…6명 사실상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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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채용연령을 내년부터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대는 이달 초 '2023년도 청소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교내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모집하면서 "채용연령은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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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용인대학교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채용연령을 내년부터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인대는 이달 초 '2023년도 청소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교내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모집하면서 "채용연령은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존 노동자 22명 가운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6명이다.
올해까지 70세 기준을 적용받았던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기존 용역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용인대 청소노동자의 정년을 70세로 정한 바 있다. 연령 기준이 변동되면서 청소노동자의 정년도 5년이나 단축된 셈이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용인대비정규분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이 등 신체적인 이유로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고 입찰공고를 보고난 뒤에야 연령 기준이 달라진 사실을 알았는데, 학교는 6명에 대해 계약만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9일과 21일 학교 측과 면담을 갖고, 연령 변동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항의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용인대 관계자는 "용역업체 입장이 반영된 결정이고, 고용형태가 다른 청소노동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라며 "용인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직접고용과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구분되는데, 하청노동자의 정년만 70세까지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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