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구속 사유 명백...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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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사건인데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국회의 부결 공문이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전달되면 이를 근거로 피의자 심문 없이 노 의원의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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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사건인데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국회의 부결 공문이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전달되면 이를 근거로 피의자 심문 없이 노 의원의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재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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