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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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여원의 노조비를 횡령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위원장이 항소했다.
1심 법원은 진 위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시가 면제자 급여 통장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7억 9100만 원에 이르는 나머지 10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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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7억여원의 노조비를 횡령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위원장이 항소했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진병준 위원장 측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11가지의 방법으로 노조비 10억2415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10개 부분의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진 위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시가 면제자 급여 통장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7억 9100만 원에 이르는 나머지 10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비 약 7억5000만원과 복지기금 약 4100만원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규모가 작고 어려움이 있던 피해 조합의 성장을 주도해 조합원 1만 명 이상이 낸 조합비가 수십억원 이상이 되는 조합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해 조합원들의 심한 좌절감과 분노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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