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여성 살해범 구속‥신상공개 검토

김세영 2022. 12.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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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자신이 살해한 택시기사의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살해했다고 추가로 자백한 동거 여성의 시신을 수색 중인 가운데 내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남성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남성에게 질문이 쏟아졌지만 남성은 침묵했습니다.

[피의자]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이 남성은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함께 거주해온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차량 지붕에 설치된 짐 싣는 가방으로 시신을 옮긴 뒤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집안에서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발견되고, 차량에서도 여성의 신분증이 발견되자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수사대와 탐지견 등을 현장에 투입해 도보 수색을 벌여온 경찰은 오후부터 드론과 헬기 위주의 수색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유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현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남성이 2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을 미뤄 계획 범행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과 증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검토한 뒤 남성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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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440316_35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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