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철저한 수사로 죄 물을 것”

김정환 기자 2022. 12.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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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6000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21대 국회에서 부패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재적 인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169석의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아울러, (본회의에서 내 혐의를 말하는 등) 유례 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 사건은 전혀 관여 안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체 언제부터 개별 지휘 하고 있던 것인지.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 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사건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노 의원 사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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