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위믹스 사태에 피해자 눈물…가상자산법 제정은 해 넘겨

임유경 2022. 12.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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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올해 정무위서 한번도 논의 안 돼
여야 예산 대치 길어진 탓
그새 루나 폭락에 이어 FTX 파산·위믹스 상폐까지
막대한 투자자 피해 일으킨 사건 줄줄이 터져
다음달 중순 법안심사 1소위 열고 논의 예정
"특경법 사기죄 처벌로는 한계...가상자산법 있어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법) 제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루나 폭락에 이어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간 예산안 대치가 길어지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 1월 중순 가상자산법안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올해 마지막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후 대두됐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서, 이용자보호 장치 마련과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까지 제정해,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당정안을 도출하고, 지난 10월 31일 윤창현 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지난달 10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모두 이용자 투자금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도 부여했다.

지난 11월 위믹스 상장 폐지 앞두고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당초 연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시작되면서 정무위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제대로 관련 법안이 다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회가 공회전하는 동안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글로벌 2위까지 올랐던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후폭풍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FTX 자체 코인 FTT는 거래소 파산 직후 가격이 90% 가까이 폭락했는데, 국내에서도 15만개 이상의 FTT가 유통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컴투스 자체 코인 엑스플라 등 FTX에서 주로 거래되던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투자자들이 자금이 묶이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위메이드의 자체 코인 위믹스가 ‘공시 없는 깜깜이 유통’ 문제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면서 발생한 투자자 피해도 크다. 위믹스 시가총액은 상폐 직전 5000억원에서 현재 1100억원 규모로 80% 가까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은 가상자산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특경법(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사기죄는 입증이 너무 어렵다”며 “이런 규제 공백으로 가상자산 시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노려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 때는 가상자산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코인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는데 투자자보호를 위한 거래법이 정비돼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너무 커져 규율을 잡기 힘든 상황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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