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제식구 감싸기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경수 2022. 12. 28. 17: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28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
한동훈 "오늘 결정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
與 "방탄 민주당, 개탄할 수 밖에 없다" 비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앞두고 바로미터 분석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체포되지 않은 채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정의당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밝힌 가운데 자유 투표에 맡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동정표'가 나와 부결됐다는 분석이다. 4선 중진 노 의원이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한 상황에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검찰이 지난 15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 의원은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셨나'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라며 녹음파일을 비롯해 문자 메시지, 보좌진 업무수첩 등 각종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서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청탁을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면서 체포할 만큼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없이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촉구했다.

반면 단상에 오른 노 의원은 "저는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 검찰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범법자로 몰아왔다"면서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저는 억울하다. 집에서 나온 돈도 부정한 돈이 아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거듭 항변했다.

이번 수사가 검찰의 탄압이자 몰아가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전날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 등을 거론,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해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검찰은 불법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사람잡는 수사다. 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겠나. 소환 조사를 받고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부정, 부패 혐의가 있다면 심판대에 오르는 게 상식"이라며 찬성 표결 방침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의 자유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 의원의 억울함을 인정해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동정 여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 장관은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입장인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국민들이)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에서도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이다.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다.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보는 시각도 있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시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분석이다.
#노웅래 #뇌물수수 #제식구감싸기 #피의사실공표 #체포동의안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