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반대표

김태경 기자 2022. 12.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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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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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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