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 첫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 223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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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1차 치매 적정성평가' 결과를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1차 평가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의원급 이상 889기관으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원인 확인 등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검사 시행률 ▲혈액검사 시행률, 기억력, 사고력 등을 보는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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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1차 치매 적정성평가’ 결과를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치매는 만성 퇴행성으로 진행되며, 기억장애 외에도 사고력장애, 언어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 규모 및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계 부담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대한민국 치매현황 2021, 보건복지부)는 약 84만 명이고, 연간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총 17조3천억 원(GDP의 약 0.9%)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진료비용이 약 2조8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치매는 조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 증상악화를 지연 시킬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심화로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 외래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적기 치료를 제공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등 치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적정성평가를 처음 시행했다.
1차 평가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의원급 이상 889기관으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원인 확인 등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검사 시행률 ▲혈액검사 시행률, 기억력, 사고력 등을 보는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2.9점이고 종합점수 1등급은 전체의 25.1%인 223기관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됐다.
평가지표 중 치매 진료 의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은 전체 80.9%로 나타났다.
※ 치매 환자의 증상은 다양하며 급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매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필수적임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수두증 과다하게 축적된 뇌척수액이 뇌의 가운데 있는 뇌실을 확장시키거나 두개강내 압력을 증가시킨 상태 등 대뇌병소와 치매 원인질환의 감별을 위해 구조적 뇌영상검사(CT 또는 MRI)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전체 63.9%로 나타났다.
또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전체 35.7%로 나타났으며, 선별 및 척도검사는 시행률이 전체 91.6%로 의원의 경우 다른 종별보다 낮은 87.1%를 분석됐다.
모니터링지표는 5개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평가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 평가 비율과,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비율로 구성됐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비율을 보는 지역사회 연계비율은 모니터링 결과 75.2%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사평가원 정영애 평가실장은 “치매 적정성평가는 초기 치매 환자의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에는 첫 평가로 의료기관 종별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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