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그날’ 예행연습”

김민서 기자 2022. 12.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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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뉴시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며 “21대 국회 들어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그나마 정도를 걸어왔지만 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정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논평은 이어 “결국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 가지 못했다”며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청탁을 받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라거나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노 의원 자택에서 나온 3억 원의 현금다발은 ‘검은돈’의 의혹을 더해주기 충분했다”며 “개인 비리 혐의까지 품어주는 민주당의 깊은 아량이 부디 위기로 고통받는 민생과 서민에게도 닿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함을 명심하시라”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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