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에 과징금 폭탄 안 돼"…인권위, 노란봉투법 개선 의견

원태성 기자 2022. 12.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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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 등이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차단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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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개선 의견 표명하기로 의결
"거액의 손배소송, 노동3권 위축·노동자와 가족 생존권 위협"
국가인권위원회.ⓒ News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 등이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차단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28일 개최된 제38차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개선 사안과 관련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노조법 2조 규정 개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 3조 규정 개정 등이다.

노조법 2조 관련 경제적·사회적 환경과 노무제공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ILO 제87호, 98호 협약에 부합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제2조 제1호 근로자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3조 관련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배상 청구·가압류 신청 금지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 신청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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