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단기과정 쌓아 학위취득 가능…'평생학습 휴가·휴직' 추진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2. 12.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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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대학에서 개설한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 과정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직장인의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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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평생학습 진흥 방안'(2023~2027) 발표
일반인, 대학 개설 1개월~3개월 단기과정 등 수강하고, 학점·학위 취득 가능

일반인이 대학에서 개설한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 과정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직장인의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령기 학위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양질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1개월~3개월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지원한다.

인구구조의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3050세대가 이직·전직 교육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세대인 점을 고려해 학습 상담과 시간·비용·콘텐츠를 종합적이고 집중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직장인의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DI) 조사를 보면 평생학습 불참요인 1위는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40.3%를 차지했다.

정부는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경력관리 등을 지원하고 개인의 평생학습 데이터를 기업이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용단 등 특정 분야의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 인정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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