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ㆍ전 여친 살해 피의자 구속..신상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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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수개월 전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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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파주 공릉천변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일대에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 통보에 따라 걸어서 수색은 하지 않고, 대신 드론이나 수중 장비 등을 활용해 수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 시점부터 이미 5개월이 지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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