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새 회계기준 적용 예외 인정(종합)
삼성생명 "기존 관행대로 처리해도 되나" 질의…금감원 "해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에 새 기준의 일부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내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배당 몫 회계 처리를 종전 방식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유배당 보험계약 배당재원(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생명에 보낸 회신문에서 "새 회계규정(IFRS17)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K-IFRS1001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해온 대로 회계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보험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란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삼성생명이 장래에 삼성전자 지분(현재 8.51%)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부채로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과거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배당 계약자도 운용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였다.
일단 금감원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부채로 반영하는 방침은 내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보험업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며 "유배당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해 새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공시한 정보가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치 않다면 추가 공시를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새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한 유배당 계약자 몫(계약자지분조정)이 이전 회계관행으로 평가했을 때와 대비해 과소 표시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주식의 장기보유 계획으로 할인율이 높게 반영된다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회계상 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런 삼성생명의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보험업 새 회계기준을 적용해 회계 처리한 결과 그간의 회계처리 관행으로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됨으로써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의 예외 적용 문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요구사항과 달리 회계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회계에서 IFRS 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은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삼성생명 사안의 경우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회계기준서 예외 적용을 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내년 새 회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지난 11월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신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지분증권 매각 여부는 회사가 의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회신 내용과는 별개의 이슈"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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