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에 한국노총 사업자 배제 압박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재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2.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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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압박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노조 부산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과 실행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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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 전원회의 결정 첫 사례
과징금 1억원 부과
화물연대 총파업 사건에 영향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압박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제공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압박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노조 부산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과 실행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일감 확보와 경쟁 사업자단체와의 분쟁 등을 언급하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부산지부는 부산지역에서 레미콘,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을 소유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실제 열흘동안 레미콘 운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건설사는 공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건설노조 부산지부 소속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구성원들은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노조는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쟁 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해당 행위가 고발대상에서 삭제돼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가 건설노조 부산지부의 행위를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로 인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관련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그 과정에서 현장조사에 불응하자 조사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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